[한스경제=류정호 기자] 프로축구 K리그1(1부) 광주FC 이정효 감독이 경기 도중 ‘물병을 걷어찬’ 행동으로 퇴장을 당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단순한 반스포츠적 행위가 아닌, 심판진과의 관계 속에서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6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 광주의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그러나 경기 결과보다 더 큰 화제를 모은 것은 후반 추가시간 이정효 감독이 판정에 항의하다가 송민석 주심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은 장면이었다.
이를 두고 판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 감독이 이전부터 판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던 점이 논란을 키웠다. 그는 지난달 22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순연 경기에서도 박병진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당시 후반 추가시간, 광주 조성권과 포항 어정원이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충돌했는데, 조성권이 뒤에서 뛰어든 어정원을 보지 못한 채 바닥에 강하게 떨어졌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 이 장면에서 이 감독은 선수 보호를 요구하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이번 퇴장은 규정상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대한축구협회(KFA) 경기 규칙 12조 ‘파울과 불법 행위’의 3항 ‘징계 조치-공고’에는 ‘음료수병 또는 다른 물체를 던지거나 발로 차는 행위’는 경고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조항에서 ‘상대팀 선수, 교체 선수, 팀 인원, 심판, 관중 등 타인에 대한 물리적 혹은 공격적 행동’과 ‘난폭한 행위’는 퇴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퇴장 항목에는 ‘이것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경기 중 발생한 사항에 관해선 주심이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뒀다.
이에 관해 현직 심판도 퇴장이 가능했던 상황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심판은 “물병을 걷어찬 행위 자체는 경고가 맞다. 하지만 그 행위가 난폭한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주심이 퇴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심판 판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다. 충분히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많은 팬과 관계자들은 심판의 오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대한축구협회(KFA)가 심판 운영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오는 4일 KFA 첫 이사회에서 심판위원장 선임과 심판 운영 시스템 개혁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심판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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