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 재료·시공비 70% 지원…30일까지 접수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동구는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구 내 공동주택 거주 다자녀 가정 중 아래층에 주거용 세대가 있는 가구다. 1층이나 필로티 위층에 거주하는 가구, 상가 위 거주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매트 재료비와 시공비를 더한 금액의 70%(최대 70만원)다. 설치 매트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 인증제품 또는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 성적서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동구청 건축주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동구는 자녀 수 등 자체 채점표를 기준으로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5월 중 발표하고 대상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축주택과(☎052-209-3793)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자녀 가정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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