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안창호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국가가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와 존엄성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권력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상처를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치유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한 “영문도 모른 채 형제복지원에 갇혀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미리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긴 상소 끝에 대법원판결 이후에야 배상이 이뤄진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약 3만8000명을 강제로 수용하고 폭행과 강제노역, 가혹행위 등을 저질러 600여명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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