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확정···인권위원장 “환영하나 진심 어린 사과도 필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법, ‘부산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확정···인권위원장 “환영하나 진심 어린 사과도 필요”

투데이코리아 2025-04-01 16:16:08 신고

3줄요약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대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추가적 피해 회복 조치를 촉구했다.

1일 안창호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국가가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와 존엄성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권력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상처를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치유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한 “영문도 모른 채 형제복지원에 갇혀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미리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긴 상소 끝에 대법원판결 이후에야 배상이 이뤄진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약 3만8000명을 강제로 수용하고 폭행과 강제노역, 가혹행위 등을 저질러 600여명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