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 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 원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따르면,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혁안은 비급여 진료 중 의료체계 왜곡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와 범위를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입원 및 외래 치료 시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보상한도는 연간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들며, 회당 20만 원에서 일당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암,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현행 수준이 유지되며, 중증화상 및 외상 등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가 500만 원으로 제한되어 보장이 강화된다. 급여 진료의 경우 입원 시 자기부담률은 20%를 적용하며, 외래는 최저 자기부담률을 20%로 하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혁안을 반영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연말에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비중증 비급여 특약 상품은 내년 상반기 이후 출시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 중 약관 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가입자들은 계약 재매입 후 5세대 실손보험으로 무심사 전환이 허용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비급여 진료에 대한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해 모든 세대의 실손보험 상품에 적용할 방침이다.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료가 30∼50%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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