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산불 피해지원 본회의, 탄핵선고일 피해 3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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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산불 피해지원 본회의, 탄핵선고일 피해 3일로 변경

연합뉴스 2025-04-01 15:2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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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4월로 탄핵 선고, 4월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3.31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의회는 대형산불 피해복구 지원 안건 처리를 위한 제329회 임시회를 오는 3일 하루 일정으로 연다고 1일 밝혔다.

당초 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함에 따라 하루 앞당겼다.

탄핵 선고 당일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집회 인파 관리 문제가 큰 만큼 선고일을 피해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4일 임시회 집회 공고 신청이 철회됐다가 3일로 변경돼 다시 올라왔다"며 "안정적인 의사 진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산불 피해지역 구호와 예비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 증액 내용을 담은 '2025년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긴급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3일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한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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