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의제강간죄 만 19세로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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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의제강간죄 만 19세로 상향해야"

경기일보 2025-04-01 15:1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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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37)이 고(故) 김새론(25)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1일 국회전자청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에 관한 청원’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행 법으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 보호한다”며 “대한민국 법률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현행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의제강간죄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 강간에 대한 처벌을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꿔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문제가 된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김수현은 “저와 고인은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2020년)에 1년여 정도 교제했다. 당시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며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수현은 김새론의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김종복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합계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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