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중도일보 2025-04-01 14:58:06 신고

3줄요약
noname01(제공=경북도)

경북도는 지난 산불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

1일 도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50% 수수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지난 2023년부터 도내 대형산불, 태풍(카눈)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현황으로는 주거용 주택(100%) 등으로 90건, 그 외의 경우(50%) 318건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