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고의로 들이받은 뒤 금품 뜯은 일당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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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고의로 들이받은 뒤 금품 뜯은 일당 4명 검거

연합뉴스 2025-04-01 14:20:54 신고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A씨 등 4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 등은 지난해 6월 음주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700만원을 뜯어낸 것에 이어 비슷한 시기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1천500만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8월 보도방 여성 2명과 미리 짜고 지인을 꾀어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도한 뒤 성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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