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재 인근 100m '진공상태' 만든다···집회 측에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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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인근 100m '진공상태' 만든다···집회 측에도 통보

아주경제 2025-04-01 14:1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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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오후 1시부터 헌재 인근 100m를 진공상태로 만들고 기자회견을 제한하는 등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안전 통제에 나섰다. 

이어 경찰은 "안국역 2번출구에서 재동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도로를 오후 1시부터 통제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역시 정오부터 헌재와 가까운 2번에서 5번 출구를 폐쇄했다.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에는 안국역은 첫 차부터 폐쇄되며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다.

국민변호인단은 "선고기일이 4일로 지정됨에 따라 오후 1시부터 경찰에서 헌재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들어 공정한 결정을 위한 환경을 만든다고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라고 알렸다.

덧붙여 "오후 1시부터 헌재 앞 기자회견도 불허됐고, 헌재 앞 무제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려한다"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11일이라는 대장정 끝에 결론을 앞두고 있다.

재판관들은 남은 기간 동안 결정문을 다듬은 뒤 선고에 임박해 최종 평결을 갖고 결정문을 확정한다. 재판관 8명 중 6명이 탄핵을 인용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 복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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