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대전환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 플라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전환’을 주제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및 후속 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두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배경과 필요성, 추진 경과, R&D의 특성을 반영해 새롭게 도입될 사전 기획 점검제, 맞춤형 심사제도 등 후속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R&D가 시대 변화에 부응해 더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꾸준히 연구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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