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임산물 불법채취·불법산지전용 등 적발 시 엄정 조치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봄철을 맞아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에서 흡연하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지 형질을 허가·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우리의 숲을 지키는 힘이 된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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