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온누리상품권 이용 관련 제도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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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A, 온누리상품권 이용 관련 제도개선 요청

뉴스로드 2025-04-01 13:56:01 신고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이진석, 이하 KATA)는 지난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소비자의 여행상품 구매시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결제할 수 있는 여행사의 범위를 확대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행사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여행상품을 구매·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전통시장법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소재한 여행사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지역 이외에 소재한 여행사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여행상품 구매가 불가한 데 따른 것이다.

KATA는 요청 사유로 여행사를 이용한 여행상품 구매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상당하지만 사용처 제한으로 이들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사용을 할 수 없어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대다수의 여행사는 영세 소규모 업체들이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전통시장 등에 위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여행사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도입된 취지를 생각할 때 소상공인 등 중소 규모가 대부분인 여행업의 현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면서 전통시장 등 지정지역(구역) 이외의 여행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여행상품을 구매·결제가 가능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으로 유입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여행상품 구매촉진을 통해 소비자의 온누리상품권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도입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연간 발행규모는 꾸준히 늘어 2025년 기준 발행금액이 55천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명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국 전통시장 등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이들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뉴스로드] 서진수 기자 gosu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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