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비코리아, 80억 광고 미끼로 53억 가로채…공정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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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비코리아, 80억 광고 미끼로 53억 가로채…공정위, 검찰 고발

뉴스락 2025-04-01 13:55: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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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공 [뉴스락]
공정위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하청업체에 대규모 광고 수주를 미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글로벌 광고회사의 한국법인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광고대행사 디디비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디디비코리아는 세계적 광고그룹 옴니콤의 계열사인 디디비월드와이드의 한국지사로 활동해왔다. 현재는 본사와의 지분 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디비코리아는 2023년 5~6월 수급사업자인 A사에 게임 광고 콘텐츠 제작 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과 제3자에게 총 52억8,120만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디디비코리아는 치밀한 계획하에 A사를 유인했다. 유명 게임회사와 80억원 이상의 광고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암시하며 "일감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거래하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42억8,120만원과 자사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했고, A사는 이를 모두 지급했다.

영업 확장을 기대한 A사는 디디비코리아의 요구대로 2023년 5월과 6월에 걸쳐 5개 업체에 42억8,120만원을 송금했고, 디디비코리아에도 10억원을 직접 지급했다. 

디디비코리아는 돈을 모두 받은 후인 2023년 6월 27일에야 A사와 기본계약을 체결했고, 7월 5일에 하도급대금과 지급기일 등을 담은 세부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상으로는 A사에 62억4,800만원을 7월 14일까지, 즉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디디비코리아가 A사에게 약속한 모든 내용이 처음부터 허구였다는 점이다.

디디비코리아는 유명 게임회사와 광고 업무 대행 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입찰 계약도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 악질적인 점은 A사가 5개 협력업체에 지급한 42억8,120만원이 사실상 디디비코리아의 기존 채무였다는 사실이다. 공정위는 이를 전형적인 '돌려막기'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하도급법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이 필요한 심각한 불법행위로 봤다. 현재 디디비코리아는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디디비코리아는 여러 차례 반환을 약정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A사는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며 "거래상 우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악의적 불공정행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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