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연금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대출(약관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소비자 보험계약 대출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이다.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실손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최근 금융소비자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7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2년 말 68조1000억원, 2023년 말 71조원으로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연금보험(종신연금형) 계약에서 연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지급을 거절한 데 대한 민원 제기 사례가 제시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연금보험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해약환급금이 없어 보험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상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자 미납으로 만기 도래 전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 상계후 계약을 해지한다는 안내를 받고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험계약대출이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으로서, 미납이자가 대출원금에 합산돼 그 금액에 대출이자율을 적용, 이자를 부과하는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급을 초과하는 경우 상계 후 계약이 조기 해지될 수도 있다.
이밖에도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자동이체 중단을 원한다면 예금주가 직접 보험사에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관련 대출을 상환했더라도 이후 신규 대출 건의 이자가 같은 계좌로 출금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중요사항 등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미지급,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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