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탄핵심판 선고일 출석하나?…윤 대통령 측 입장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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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탄핵심판 선고일 출석하나?…윤 대통령 측 입장 전해졌다

위키트리 2025-04-01 11:5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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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월 4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월 4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에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는지 묻는 질의에 "미정"이라고 답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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