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보건지소·진료소도 상담과 작성 가능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기존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로 확대 운영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담당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춘천시보건소는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현재까지 총 1천990건이 등록됐다.
춘천시 관계자는 1일 "등록기관 확대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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