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마은혁 임명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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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마은혁 임명엔 침묵

투데이신문 2025-04-01 11:14: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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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출처=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뿐만 아니라 헌정 질서와 관련한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상법 개정안 재의를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이지만, 재계와 정부는 법 적용의 불명확성과 소송 남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과 재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향후 법안 재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만장일치로 마 재판관의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2071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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