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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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포인트경제 2025-04-01 11:08:08 신고

3줄요약

사건 접수 후 111일 만의 결론
탄핵 인용 및 파면 선고 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실시
기각 또는 각하 시 윤 업무 복귀

[포인트경제]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사건 접수 후 111일 만의 결론으로 이날 선고 장면은 실시간 생중계 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108일째 되는 날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4일 선고가 진행되면 111일만에 결론이 난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다.

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한 뒤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을 잃게 되고,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6월 첫 주에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탄핵 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 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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