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 공보관실은 1일 기자단에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이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하고 일반인 방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한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단계도 낮아지며, 탄핵 사유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계속 임기를 수행한다. 기각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각하는 탄핵소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이번 사건은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된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39일이 걸렸다.
헌재의 결정이 한국 정치 지형을 크게 바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용 시 조기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고,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여야의 공방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