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생계형 참작해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징역 8개월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배가 고파서 농촌 빈집에 들어가 김치와 바나나 등을 몰래 들고나오고 음식점에서 돈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양형 기준 권고형의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낮 울산 울주군의 한 농촌 마을 빈집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바나나 2송이, 두유 1개, 식빵 1개 등 총 1만원어치 음식을 훔쳐 나왔다.
다른 집에서도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김치 등을 가져 나오고 돈을 훔쳤다.
밤에는 한 음식점 창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에서 현금 59만원을 들고나오기도 했다.
A씨는 별다른 직장 없이 생활하며, 돈이 없이 때는 폐가에서 잠을 자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다만,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8개월에서 15년)의 최하한으로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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