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규칙 위반' 전북 경찰관 2개월 감봉…부서장은 직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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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규칙 위반' 전북 경찰관 2개월 감봉…부서장은 직권 경고

연합뉴스 2025-04-01 10:42: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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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호송 중 자리를 비운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2개월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피의자를 전주지검 구치감 안 대기실로 호송한 뒤 자리를 떴다.

이후 함께 호송에 나선 B 경위가 피의자를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하자 경찰은 A 경위와 B 경위, 호송을 담당하는 부서장 등 3명을 상대로 자리를 이탈한 경위와, 3인으로 규정한 규칙을 어기고 2인이 호송한 점 등에 경위 등에 대해 감찰했다.

전북경찰은 부서장에 대해 직권 경고했고, B 경위는 재판 이후 징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서장은 규정대로 지시했으나, 호송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서장은 직권 경고를 했다"며 "B 경위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어 추가 조사를 하지 못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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