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권 관광객 대상 불법 제주관광 '버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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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관광객 대상 불법 제주관광 '버젓'

한라일보 2025-04-01 10:4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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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이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안내 6건 등을 적발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 내에서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관광행위와 덤핑관광이 적잖은 실정이다. 이에 자치경찰이 최근 40여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 위법사항 29건을 적발해 사법 조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안내 6건 등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자 대부분은 중국인들이고, 단속에도 재범 사례도 있었다.

실제 중국 국적의 A씨(47)는 지난 3월 5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는 등 불법유상운송(28만원)을 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관광객을 남겨두고 도주하다 적발됐다.

또한 중국인 B씨(29)는 지난 3월 12일 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대만 여행객 3명을 태우고 관광지로 이동하면서 불법유상운송(92만원)한 혐의로 적발됐다. 앞서 B씨는 지난해 7월 29일에도 유사한 위반으로 동일한 관광지에서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됐다.

중국인 C씨(51)는 지난 2월 28일 중국 관광객 7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우도에서 관광하다 단속됐다. C씨는 "세미나 사전 답사차 왔다"고 진술했으나, 여행 플랫폼상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주일 후인 3월 6일 '신비의 도로'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태우고 관광하다가 재차 적발됐다.

이들 단속 대상자들은 현장에서 대부분은 "친구다", "지인이 부탁했고 요금은 받지 않았다", "세미나 답사 차 나온 것이다" 등 변명으로 위반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관광객 진술과 증빙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이 확인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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