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서 몰래 키운 양귀비"...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섬에서 몰래 키운 양귀비"...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투어코리아 2025-04-01 10:37:56 신고

3줄요약
단속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 비교
단속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 비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해안가와 도서 지역 등 외부 감시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와 항만과 어항을 통한 마약류 밀수 및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양경찰청의 해상 감시망과 마약 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검찰·경찰·관세·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마약 밀수 조직이 해상을 경유해 마약을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선박과 해상 화물을 이용한 밀반입을 불시 단속하고, 해양종사자들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수산업 종사자와 선원들을 대상으로도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마약류 특별단속 현황(’20년 ~ ‘ 24년)
마약류 특별단속 현황(’20년 ~ ‘ 24년)

김인창 수사국장은“마약은 인간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위험한 범죄”라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