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3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철회를 요구했다.
야3당은 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재계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편이 돼 개미투자자와 해외기관, 금융감독원장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에는 침묵하고, 민생과 경제라는 허울을 씌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 정부의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다”며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명제였다”고 강조했다.
야3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제 와서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말을 뒤집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전횡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대기업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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