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긴급차량 신속 출동’ 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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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긴급차량 신속 출동’ 개정 조례안 발의

투어코리아 2025-04-01 09:20:05 신고

박성연 서울시의원
박성연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박성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31일, 재난·재해 및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보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곤란한 지역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 ▲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점검체계 마련▲자치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 가능 등이 포함됐다.

 박성연 의원은 “재난이나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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