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명 100억 가로챈 '페이 투자 사기', 피의자는 청담동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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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100억 가로챈 '페이 투자 사기', 피의자는 청담동 목사

이데일리 2025-03-31 22:56: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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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교회 목사가 신도들한테 자신이 대표로 있는 페이 업체에 투자하도록 유도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목사 A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년 동안 신도들에게 “매일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이153페이’라는 신규 결제수단 업체에 투자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 금액을 현금화해 주거나 주변 신도를 투자자로 모집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페이 적립량에 따라 수당을 차등화하는 등의 수법도 썼다.

그러나 페이 현금화가 막히고 가치가 떨어지면서 피해자들이 나오게 됐고, 이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40명, 전체 피해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다만 A씨는 “사기를 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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