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운영위원회 운영을 주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1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후임자 없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헌법재판관의 경우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국회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지 7일이 경과하면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 법안 자체는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까지도 선고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관이 6명으로 축소되는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의 법안이기 때문에 긴급성, 중대성 관점에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소위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추가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헌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가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편, 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운영위 의결 절차가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명분이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운영위 의결안대로 본회의가 열려 1일 한 권한대행과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3일 혹은 4일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여야는 앞선 오전 회동에서도 본회의 일정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예고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일정을 의결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기자들과 만나 “4월 1일 법안을 처리한 이후, 2~4일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며 “본회의 일정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운영위를 열어 본회의 일정을 잡고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권한침해’임을 확인해 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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