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 25년만에 상향...행안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발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낙찰하한율 25년만에 상향...행안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발표

투데이신문 2025-03-31 17:50:58 신고

3줄요약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에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관련 협회·민간기업,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20여 명이 사진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에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관련 협회·민간기업,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20여 명이 사진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만성적인 적자 수주 원인으로 꼽힌 낮은 낙찰하한율의 상향을 결정했다. 업계는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1일 행정안전부가 이날 진행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적정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공개됐다.

행안부는 최근 원자잿값 상승과 경기 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낙찰이 돼도 실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25년 만에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고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적정 물가 변동분 반영을 위해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는 기존 계약체결일, 재공고 유찰 시에는 최초입찰일로 물가 변동분 반영 시점을 앞당길 예정이다.

1989년 도입 이후 그동안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원가산정기준을 조정한다. 그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와 간접노무비율을 1~2%P씩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대상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현행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행안부 측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실제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공사비 부족 문제에 숨통을 틔웠다며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방안은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면서도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책이 담겼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건설투자의 감소, 인력수급 불안정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에 생명줄과도 같은 대책이 나왔다”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같이 업계의 숙원 과제가 포함돼, 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 및 양질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에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행안부는 예규 개정사항은 4월 중에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은 4월 중에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중에 발의할 계획이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