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점주 단체 등이 배민의 울트라콜 폐지 및 앱 화면 개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신고한 것 관련해 조사를 하고 있다.
울트라콜은 월 일정 비용을 내면 특정 지역에서 음식점의 노출 빈도를 높여주는 정액제 광고 상품으로, 오는 4월부터 순차 폐지될 예정이다.
폐지 이후 배민은 주문 건별 수수료를 받는 수수료율 2.0~7.8% 정률제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정액제를 이용하던 일부 점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울트라콜 폐지로 월 수백만원씩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것이라고 우려다.
이와 관련해 배민은 “울트라콜이 처음 나왔을 때와는 다르게 업주분들의 투자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며 “수천억원의 매출 손실을 각오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울트라콜 폐지로 인해 수혜를 보는 업주가 더 많다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불필요한 출혈경쟁 문제를 해소하려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식점 자체 배달인 ‘가게배달’에는 ‘라이더 위치 확인 불가’라는 부정적 설명이 적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게배달의 경우 배민에서 주문만 중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게라이더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해당 문구를 적시한 것은 소비자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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