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임금,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사회복지사 임금,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헬스경향 2025-03-31 17:12:29 신고

3줄요약
김남희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현행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 임의조항으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데도 보건복지부조차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비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100%를 상회하는 반면 국비로 운영하는 국고지원시설은 95.3%로 지방이양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준수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하고 인건비 기준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돼 왔으며 국민의 복지권 실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처우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희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처우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남희 ▲김문수 ▲박희승 ▲임오경 ▲송재봉 ▲송옥주 ▲박상혁 ▲한정애 ▲김우영 ▲용혜인 ▲장종태 ▲이수진 ▲전진숙 ▲서미화 ▲소병훈 ▲강선우 ▲조계원 ▲백선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