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는 외국인들에 국내 가정 가사·육아 참여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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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는 외국인들에 국내 가정 가사·육아 참여기회 확대

연합뉴스 2025-03-31 16:24: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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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범사업 추진…도, 이용가구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 권고키로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도 국내 가정에서 가사·육아활동을 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남도는 법무부와 협력해 도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분야 활동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 대상 외국인은 도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D-2), 졸업생(D-10),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이다.

이들은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가사·육아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3∼4월 신청 접수, 4∼5월 교육을 거쳐 6월께부터 양육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육아활동을 시작한다.

외국인 가사·육아 활동 인력은 직무범위에 따라 가사 분야는 13시간, 가사 및 육아 분야는 4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도가 운영하는 도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5곳에서 제공한다.

외국인들은 교육을 이수하고 법무부가 제시하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체류자격 외 활동 신고수수료는 면제된다.

유학생의 경우 가사·육아 분야 시간제 취업 시 성적우수 여부 등과 관계없이 주중 최대 35시간 근무할 수 있다.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 중인 가구는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인권 존중을 위한 동영상 의무 시청 등 경남도와 법무부가 정한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과 이용가구는 상호 협의(사적 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업무 범위·시간·요금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도는 이용가구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외국인에게는 책임배상보험을 의무화해 서비스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아이를 키우는 도민들에게는 가사·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외국인에게는 체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와 법무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은 "기존에는 일부 체류자격 외국인만 가사·육아 활동이 가능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보다 더 많은 외국인이 가사·육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가사·육아 인력이 필요한 가정에는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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