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의원 70명, 방송인 김어준씨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가당치도 않은 고발"이라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과 서지영 원내대변인 등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대표, 김어준 씨 등 72명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어준씨에 대해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한다”며 “김씨의 경우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방송을 통해 내란 범행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결의를 촉발한 점이 명백해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재탄핵과 이후 국무위원들 역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진우 의원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오늘 혁신당은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를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차 정책위의장은 주 위원장이 밝힌 고발 이유에 대해 “가당치 않은 헛소리”라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고발은 그렇지 않아도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며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한 주 의원 등 국민의힘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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