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올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 13대를 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월 20일 70대 남성 A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로 면허취소 수치였는데 경찰은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사례를 포함해 올해 모두 13대를 압수했다.
작년 한 해 압수했던 차량 대수(7대)보다 6대 더 많다.
윤원섭 서장은 "음주 전력자의 재발 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속해 압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청은 실무협력을 통해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범행도구인 차량을 초동수사 단계부터 압수해 몰수를 구형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2023년 7월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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