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한상공회의소의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63.5%가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의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17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팩스를 통해 실시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판단요건이었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기존과 달리)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이 상승했다고 답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55.3%가 ‘5%이상 임금상승’을 답했으며 ‘2.5%이내 상승’도 23.1%였다.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은 1.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에서는 ‘5% 이상 임금상승’에 해당하는 곳은 25.0%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2.5%이내 임금상승’은 43.4%였다.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신규인력 감소 등의 방안에 나설 것이라 답했다.
대응책에 대해 기업 32.7%가 ‘임금인상 최소화’를 꼽았으며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가 24.5%, ‘시간외 근로시간 감축’이 23.9%, ‘신규인력 감축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가 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가 17.0%였다.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곳은 21.4%였다.
김동욱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는 “올해 임금교섭의 주요 의제는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당장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소송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재정적, 법적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고 있는 형국”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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