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검찰 “강제구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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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검찰 “강제구인 요청”

폴리뉴스 2025-03-31 15:58:53 신고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민간업자 재판에 네 번 연속 불출석했다. 검찰은 법에 따라 구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실제 구인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늘(31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에는 증인 출석하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늘(31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에는 증인 출석하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오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위증교사·쌍방울 대북송금·경기도청 법인카드·성남FC 사건 등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당 대표로서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져 당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위급한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하고 관련한 각종 회의 참석해야 한다”는 점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반복적인 증인 불출석에 반발하며 “법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증인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반복적인 불출석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강제구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실제로 구인이 가능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선 재판인 지난 21일과 24일, 28일까지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이미 24일에는 과태료 300만원, 28일에는 과태료 500만원 총 8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구인을 고민하고 있지만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선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다음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을 기대해보고 이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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