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네 차례 연속으로 법정에 불출석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16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 “성남FC·백현동·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의정활동에 심각하게 여러 방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2·3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당 대표로서 위급한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란 점도 피력했다.
다만, 검사는 “법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증인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임에도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저희도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기가 열리지 않으면 구인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가 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심리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불확실한 국회 동의 문제로 대기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히면서 내달 7일 예정된 다음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을 기대해본 뒤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재판부의 증인채택 이후 거듭된 소환에도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 그리고 28일 세 차례 연속으로 법정에 오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24일과 28일 각각 과태료 3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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