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이 선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30일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는 오는 4월 30일 오후 3시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사건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특검과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은 양재식 전 특검보도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전 특검은 1심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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