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나무재선충병 단속 및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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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나무재선충병 단속 및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직썰 2025-03-31 15:0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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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전경.[사진=박정우 기자]
밀양시 전경.[사진=박정우 기자]

[직썰 / 박정우 기자]밀양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31일 밀양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TF팀과 읍면동 합동 점검반이 참여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 225개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소나무 원목 취급 및 유통 여부 △관련 서류(생산ㆍ유통 대장, 미감염 확인증 등) 비치 여부 △화목 사용 농가의 땔감 소각 및 이동 금지 지도 등이다.

밀양시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취급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밀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막기 위해 재해대책비 등 140억원을 투입해 방제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단순 계도보다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그루의 감염목으로도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며 “무단 이동이나 불법 취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밀양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인명 피해를 줄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환경관리과에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 출동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3월 28일에는 밀양경찰서와 협력해 피해방지단 단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 사항과 총기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강조하며,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이준승 환경관리과장은 “피해방지단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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