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경찰은 장제원 전 의원의 고소인이 2022년에 작성한 성폭행 피해 정황 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4800자 가량의 글에는 A씨가 피해를 당한 뒤 성폭력 상담기관 등을 찾아갔고 장 전 의원이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은 31일 장 전 의원의 성폭력 피소사건과 관련해 진행 상황과 고소인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법무법인 측은 성폭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을 지내던 2015년 11월17일 자신의 비서였던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8일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A씨가 작성한 글에는 3차 술자리 후 호텔에서 성폭력을 당했고 수치스러워 화장실에 가는 척 도망쳤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3년 전 작성된 글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동영상 증거 자료도 31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A씨는 당일 아침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성폭행과 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장 전 의원이 잠들어 있는 사이 호텔 방 안 상황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보관했다.
A씨의 고소대리인 측은 해당 동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A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상황, 사건 발생 한 달 후 기록해뒀던 자필 메모와 서울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상담한 일지, 특정 신체 부위와 속옷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됐음을 확인한 감정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장제원 전 의원이 갖고 있는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 신고 이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한 채 약 9년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다”며 “더 이상 피해자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구하기 위해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전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