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놀려?"… 정신병원서 환자 살해한 정신질환자, 징역 12년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날 놀려?"… 정신병원서 환자 살해한 정신질환자, 징역 12년 선고

머니S 2025-03-31 14:03:50 신고

3줄요약

법원이 정신병원에서 입원 중인 정신질환 환자가 다른 환자를 폭행하고 살해한 중국국적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법원이 정신병원에서 입원 중인 정신질환 환자가 다른 환자를 폭행하고 살해한 중국국적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정신병원에서 입원 중인 정신질환 환자가 다른 환자를 폭행하고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중국 국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3시40분쯤 경기지역 내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B씨를 수십회 폭행하고 가죽 소재 베개로 얼굴을 약 2분 동안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곧 퇴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 간호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퇴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간호사로부터 듣자 자신을 놀렸다는 생각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침대에 누워있던 B씨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회 때렸고 B씨가 '왜 때리냐' 반항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죽 소재로 된 베개를 얼굴에 약 2분 동안 짓눌렀다. A씨는 "얼굴에 베개를 몇 초 동안 눌렀을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켜만 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병원 내 설치된 CCTV, B씨 부검감정서 등을 살펴봐도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