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월26일 (송 씨의) 3차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며 "대체적으로 복무시간에 근무지 이탈한 것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송 씨의 진술은 물론, 근무지와 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병무청은 송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송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Copyright ⓒ 정치9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