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육성’ 목적 정부 지원금 받고 中 웹툰 수입···法 “계약위반·횡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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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육성’ 목적 정부 지원금 받고 中 웹툰 수입···法 “계약위반·횡령 아냐”

투데이코리아 2025-03-31 13:07: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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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자사 플랫폼을 추가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웹툰 회사가 실제로 중국 웹툰을 수입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웹툰회사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고지원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콘진원은 지난 2022년 2월 한국 만화의 해외진출을 이끌 플랫폼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는 목적으로 ‘2022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을 공고한 바 있다.
 
A사는 ‘한국 인기 웹툰’을 자사 플랫폼에 추가하고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등 외국어로 번역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같은 해 5월 국고지원금 대상에 선정돼 3억9000만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사 대표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록된 회사의 웹툰을 구매하고,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다수의 중국 웹툰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콘진원은 A사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이유로 협약을 해지하고 지급된 2억8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이듬해 1월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거쳐 A사에 지급된 2억5710만원의 반환이 최종 결정됐지만, A사는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이 아니라며 반환채무가 없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가 중국 웹툰을 구매한 것이 사업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사업 목적이 플랫폼 시스템 업그레이드, 웹툰 IP 확충 및 번역, 기존 운영 플랫폼 마케팅 강화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산 웹툰’ 연재보다 ‘플랫폼 육성’에 주안점이 있다”며 “한국산 웹툰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목적에 반해 국고지원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계획서에 A사가 구매 대상으로 삼는 웹툰을 ‘한국 인기 작품’이라고 기재해 그 대상을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한국 작가가 창작한 인기 작품으로 한정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A사 대표가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등록됐던 판권 업체들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실질적 의사결정권자 역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A사가 협약 해지와 국고지원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위적 청구는 각하했다.
 
현행 보조금법 30조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부여되는데, 콘진원은 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콘진원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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