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에 해외여행 늘자 ‘항공권·숙박’ 피해도 ‘폭증’···전년比 3.5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황금연휴에 해외여행 늘자 ‘항공권·숙박’ 피해도 ‘폭증’···전년比 3.5배↑

투데이코리아 2025-03-31 13:02:56 신고

3줄요약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여행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여행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최근 황금연휴를 이용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항공권·숙박 등 예매·예약 서비스 피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8056건으로, 전년(6460건) 대비 24.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품목으로는 의류가 1594건(19.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공권·숙박 등 예매·예약 서비스가 1261건(15.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1107건·13.7%), 레저·문화·키덜트토이(721건·8.9%), 가전·전기제품(462건·5.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권 숙박 등 예매·예약 서비스 피해 건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2년 15건에 불과했던 관련 상담 건수는 2023년 364건에서 지난해 1261건으로 약 3.5배 증가했으며, 항공권 취소 수수료 관련 상담이 1115건(88.4%)에 달했다.
 
아울러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취소·반품·환불 지연 3903건(48.5%), 사기·편취(998건·12.4%), 운영 중단·폐쇄 및 연락 불가(976건·12.1%), 배송 지연(849건·10.5%) 등이다.
 
이는 긴 연휴 기간으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의 증가와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한 최저가 항공권 구매가 보편화되면서 항공권 취소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상품은 계약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항공권과 숙박 예약은 이용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취소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자상거래법’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간 상충되는 취소·환불 규정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주요 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피해 상담 건수(3898건)가 전체 상담의 48.4%를 차지하면서 개인 간 거래에서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