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예슬(44)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 A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사건이 종결됐다.
“표현의 자유, 위법성 미달”…1심 벌금형 뒤집은 항소심 판결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2021년 7월, 한예슬 남편의 과거 유흥업소 종사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던 당시 A씨가 기사에 단 댓글로부터 시작됐다.
A씨는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내용을 댓글로 남겼고, 이에 대해 한예슬 측은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표현이 특정인을 지칭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이 담겼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 “명예훼손 인정 어려워…사회적 논평 수준”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며 공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재판부는 “댓글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 보기 어렵고, 연예계 풍토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이어 “표현의 부적절함과 위법성은 별개이며, 해당 발언이 개인에 대한 직접적 모욕보다 연예계 전반에 대한 비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즉, 감정적 표현이 있었더라도 처벌 수준의 위법성은 부족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공인을 향한 온라인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다시금 조명하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해 5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편 류성재 씨와 혼인신고를 마쳤음을 직접 공개했으며,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신혼여행 중인 일상도 공개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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