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심혈관질환 진단·치료 시 적정 방사선량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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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심혈관질환 진단·치료 시 적정 방사선량 기준 마련

연합뉴스 2025-03-31 12:0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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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조영촬영·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 및 안전관리 포스터 심혈관조영촬영·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 및 안전관리 포스터

[질병관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의료기관에서 심혈관질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료방사선을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적정 방사선량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31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치료하는 기법인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을 공개했다.

진단참고수준이란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이나 시술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이다. 환자들이 받는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이 적정값으로 설정·권고된다.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시 환자가 방사선을 연속적으로 쬐게 돼 피폭량이 2.5∼29.2mSv(밀리시버트)로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0.001∼0.92mSv)나 CT촬영(0.6∼10mSv)보다 많은 편이다.

질병청은 최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환자가 늘어나 관련 검사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이러한 진단참고수준을 처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진단참고수준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중재시술 인증 15개 의료기관과 참여를 희망한 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가지 관련 시술에 대한 환자의 피폭선량 정보를 조사해 설정했다.

질병청은 시군구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진단참고수준 및 안전관리 포스터를 배포해 의료방사선 이용 시 방사선량을 최적화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진단참고수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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