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시장 등 '생활주변 폭력' 집중단속…흉기 사용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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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시장 등 '생활주변 폭력' 집중단속…흉기 사용시 구속

연합뉴스 2025-03-31 12:0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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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진·공무원 상대 폭력에 엄정 대응…날치기·장물범죄도 단속

경찰청 본청 경찰청 본청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상점이나 응급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먼저 상점·시장 등에서 소상공인을 노리는 공갈·폭행·손괴 등 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흉기 사용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정신질환 이력을 파악해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응급의료진, 공무원, 경찰관 등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강도·절도 및 장물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도 함께 이뤄진다.

날치기·노상강도·차량 절도 등부터 주거 공간 등 건조물에 침입하는 범죄,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 취득 범죄까지 모두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재범·보복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건은 형사기동대 등 가용 경찰력을 적극 투입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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