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4번째 불출석…檢 "구인절차 밟아달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재명, 대장동 재판 4번째 불출석…檢 "구인절차 밟아달라"

코리아이글뉴스 2025-03-31 11:19:11 신고

3줄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네 번째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인절차를 밟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대표가 제출한 사유서에는 “성남FC, 백현동,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고, 그외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건 등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서 당대표 활동 및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며 “재판 한번 열리면 법정에 잡혀있느라고 제대로 된 활동을 못했다”고 적혀있다.

이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 “민간사업자들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바 없고, 현재로서는 알거나 기억하는 바가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졌고 당대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위급한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그와 관련해서 각종 당내 회의 등이 계속 잡혀서 여러 차례 회의가 이뤄졌고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인 소환에 대해 양측 의견을 물었고, 검찰은 구인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의 변호인들과 재판부, 피고인들이 있는데 재판이 공전되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 법은 과태료 처분 후에도 불출석 하면 7일 이내 감치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구인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이 사건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이 사건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증인 이재명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단호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며 "오는 4월 7일에 임의출석을 다시 한 번 기대해보고, 이날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확실하게 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아 지난 24일에 과태료 300만원, 지난 28일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이다.

이 대표와 결재라인에 이름을 올린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방침이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