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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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40만원 지원

연합뉴스 2025-03-31 11:1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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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세 중위소득 150% 이하·서울 내 2억원 이하 주택 거주

전세사기 피해·가족돌봄청년 우선 선발…대상 1만명으로 확대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1만7천974명에게 평균 3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시정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지원 규모도 지난해 8천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늘렸다.

올해 상반기(4월)에 6천명, 하반기(8월)에 4천명을 나눠 모집한다.

신청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가구 358만9천원·세전 기준)여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약자 동행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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