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의원은 전날(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천에서 혼자 집에 있던 초등학생이 화재로 숨진 사건을 두고 경찰이 친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는 식당에 일하러 가고 아빠는 병원에 신장 투석을 받으러 간 사이에 벌어진 비극”이라며 “딸과 아픈 남편을 위해 먹고 살려고 식당 일 나간 엄마를 방임으로 처벌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인지, 방임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빌라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방학 기간 집에 홀로 있던 초등학생 여아 A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양의 어머니는 일터로 출근을 했으며,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화재 현장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발견됐으며 텔레비전 뒤쪽에는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친모 B씨의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B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A양의 아버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방임은 의식적으로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인데, 여건이 안돼서 그런 것까지 방임으로 처벌하면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닌 이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인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할 일은 이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를 탈출하도록, 일하러 갈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아동복지법 제17조6호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이 가족의 어려운 처지와 아이를 잃고 세상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엄마의 심경을 헤아려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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