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관련된 5인의 재판에 또 불출석 했다. 지난 3번의 재판에 증인 불출석한 것에 이어 4번째다.
법원인 이번에는 이 대표에 대한 강제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의혹 인물들에 대한 6차례의 증인 신문 계획을 잡았다. 이 대표는 매번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여지껏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4일에 이 대표는 국회활동이 바쁘고 여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후에 진행된 재판에는 모두 아무런 설명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두 번째 재판(24일)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세 번째 재판(28일)에 불출석 했을 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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